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 개선 위한 법해석 방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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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9회 작성일 22-09-02 14:16본문
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 개선 위한 법해석 방안 ‘주목’
- 부경대 최석문 박사, 한국환경법학회 논문 경진대회 대상
바다생물뿐만 아니라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해석론적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국립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 법학과 최석문 씨(박사졸업)는 논문 ‘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지도교수 박종원)로 최근 국민대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회장 함태성) 주관 제13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상금은 200만 원.
최 씨는 이 논문에서 해양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미래세대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의에 관한 법이론에 기초한 법해석론적 방안을 제시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 씨는 이 논문에서 “사회적 약자는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해양오염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점, 해양오염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점, 해양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환경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권과 평등권의 효력 확대 △ 해양환경영향평가 하자에 대한 적극적 심사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정보 접근 보장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분배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논문에서 “해양오염의 피해는 광역적이고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우므로 사법부는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인정해 피해자가 직접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비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사회적 약자의 해양오염 피해에 대하여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해양오염 피해 소송의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오염을 발생시킨 자까지 포함하고, 행정소송에서 해양환경 자체의 손해와 가치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붙임: 최석문 씨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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